수도권분양본부 010-3270-3174
📋 분양권 전매 완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입주 전에 분양권(입주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매 절차
1. 전매 제한 기간 확인 (지역·단지별 상이) 2. 매수자 찾기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 3.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4. 시행사(분양사) 명의변경 신청 5. 잔금 정산 및 명의변경 완료
💰 세금 계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차익의 70% • 보유 기간 1~2년: 양도차익의 60% •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 주의사항
1. 전매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과태료 부과 2. 명의변경 전 잔금을 지급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명의변경 완료 후 잔금 지급 3. 분양권 매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세요 4. 프리미엄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입지와 미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문의: 수도권분양본부 010-3270-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