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이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특별법 적용 단지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이미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산 신도시도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다만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약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